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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뉴스1] '참혹한 아동학대' 이어지고 나서야…62년만의 변화 '징계권 삭제'
  • 등록일  :  2020.08.18 조회수  :  16,790 첨부파일  : 
  • 정부가 훈육을 빙자해 자녀를 체벌하고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2년이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