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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 [머니투데이] [단독]연 950억 규모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더 늘린다
  • 등록일  :  2020.10.13 조회수  :  21,782 첨부파일  : 
  •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재원 확충에 나선다. 피해자 지원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는 반면 기관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의 재원을 늘리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의 개정령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중요 재원인 벌금 전입 비율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기금법상 범죄자들이 낸 벌금의 6%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쓰인다. 개정령안에는 '비율을 8%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7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반대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결재가 이뤄지는 대로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 전했다.



    그간 일선에서는 피해자 지원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금의 충당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5년간 벌금 수납액은 연 평균 5% 감소했다. 기금 지출의 경우 연 평균 2.5% 꼴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원센터의 예산은 10월이면 대부분 소진된다. 부족한 예산은 법무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 채운다고 한다.



    김홍열 서울동부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할 때에는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예산의 태부족으로 피해자들이 회복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생계비를 개인당 월에 40만~50만원,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20만원을 추가해 지원하는데 해당 금액으로 한 세대가 회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 했다.



    이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등 원활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선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59개의 피해자 지원센터의 근무자들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전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7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태료, 몰수추징금을 포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관리 주체인 법무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나눠 쓰고 있다는 점도 예산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총 956억원으로 책정됐다. 기금은 법무부에 406억원, 여성가족부에 313억원, 보건복지부에 225억원, 경찰에 1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한 관계자는 "예산은 적은데 타부처 등 이외에 쓰이는 곳이 많다"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은) 기금이 굉장히 고갈된 상황에서 전체 수입액을 늘리려는 취지"라면서도 "전체 예산 가운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분이 어느정도 늘어날 지는 알 수 없다. 예산편성은 추후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했다.